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으로 주휴시간, 주휴수당, 주휴를 넣은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이번 주 주휴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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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넣지 않음).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1주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은 제55조 적용 제외), 시행령 제9조·별표 2(단시간근로자 유급휴일과 일급 통상임금 산정), 시행령 제7조·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18조·제55조제1항 적용),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시간급 10,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