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기준일로 지금까지 생긴 연차, 남은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남은 연차는 며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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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그 기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고,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입사 첫해 월 단위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면 소멸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15일, ②1년 미만·80%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④3년 이상 최초 1년 초과 2년마다 1일 가산·25일 한도, ⑥출근 간주 기간, ⑦1년 미사용 시 소멸), 제61조(사용 촉진), 제18조제3항(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은 제60조 적용 제외), 제11조와 시행령 제7조·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 미적용), 시행령 제9조·별표 2(단시간근로자 연차는 통상 근로자 일수 × 소정근로시간 비율 × 8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