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로 지금까지 생긴 연차, 남은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퇴사했다면 기준일에 마지막 근무일을 넣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보다 짧으면 연차를 시간 단위로 비례해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연차가 없습니다.
임금 입력
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입사 1년 안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결근한 달은 빠집니다.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인가요?
입사 1년이 지난 경우만 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아래 결과의 '사용 가능' 연차에서 쓴 만큼만 넣습니다.

남은 연차는 며칠일까요?
왼쪽 정보를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근속기간별 연차 일수

1년 미만11일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15일1년 80% 이상 출근
2년이 되면 15일
3년16일이후 2년마다 1일씩
5년 17일, 7년 18일
21년 이상25일가산 포함
25일이 한도

연차는 그 기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고,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입사 첫해 월 단위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면 소멸합니다.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름)
  •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1년 계약으로 딱 1년 일하고 끝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최대 11일입니다

연차 사용촉진

  •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합니다
  • 이 절차를 밟았는데도 쓰지 않고 소멸한 연차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입사 첫해 연차는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1개월 전 기준으로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

  • 1월 1일 등 같은 날에 모든 직원 연차를 주는 방식입니다
  • 입사 연도에는 근무 비율만큼 나눠 주는 경우가 많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만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방식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에 없는 것

  • 해마다 출근율이 달랐던 경우 (직전 1년만 반영)
  • 휴직·정직 기간이 있는 경우의 출근율
  • 평균임금으로 주기로 정한 회사, 연차수당의 퇴직금 반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15일, ②1년 미만·80%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④3년 이상 최초 1년 초과 2년마다 1일 가산·25일 한도, ⑥출근 간주 기간, ⑦1년 미사용 시 소멸), 제61조(사용 촉진), 제18조제3항(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은 제60조 적용 제외), 제11조와 시행령 제7조·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 미적용), 시행령 제9조·별표 2(단시간근로자 연차는 통상 근로자 일수 × 소정근로시간 비율 × 8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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