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 세후 예상 수령액을 보여줍니다.

근무 기간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셉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퇴직 전 3개월 임금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나옵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식대 포함)을 넣고, 산정기간에 일한 몫으로 넣습니다.
산정기간의 달력 날수(89~92일)입니다. 수습·육아휴직 등 빼는 기간이 있으면 고쳐 넣습니다.
정기 상여금·성과급 등 1년 동안 받은 합계. 이 중 3개월분(3/12)만 더합니다.
퇴직 전 1년 안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3개월분(3/12)만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통상임금과 비교 (선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휴직 등으로 3개월 임금이 적었던 경우 넣어 보세요.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왼쪽 정보를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계산 순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세금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합니다.

퇴직금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별 공제 환산급여× 12 ÷ 근속연수 과세표준-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세× 세율 ÷ 12 × 근속연수

퇴직금 받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지급 기한과 IRP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 등은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 계산기에 없는 것

  • 임원 퇴직금 한도, 중간정산 뒤 근속연수 정산
  •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수습 3개월,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상 요양 등)의 자동 계산
  •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명예퇴직금 등 추가 지급분
  • IRP 이전 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근거 조문 (2026-11-05 현행 원문 확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평균임금, 통상임금 대체), 제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제8조(30일분 이상, 중간정산), 제9조(14일 이내 지급, IRP 이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IRP 이전 예외), 소득세법 제14조제6항(퇴직소득과세표준), 제22조(퇴직소득), 제48조(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1년 미만은 1년), 제55조제1항·제2항(세율, ÷12×근속연수), 제86조(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 제146조제2항(연금계좌 이전 시 원천징수 안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지방세법 제103조의13(소득세의 10%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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