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거나 물려받을 때 내는 취득세와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왼쪽 정보를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취득 원인, 물건, 세대의 주택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합계가 낮습니다.
| 구분 | 취득세 | 85㎡ 이하 합계 | 85㎡ 초과 합계 |
|---|---|---|---|
| 매매 6억원 이하 | 1% | 1.1% | 1.3% |
| 매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01~2.99% | 세율 × 1.1 | 세율 × 1.1 + 0.2% |
| 매매 9억원 초과 | 3% | 3.3% | 3.5% |
| 조정 2주택, 비조정 3주택 | 8% | 8.4% | 9.0% |
| 조정 3주택 이상, 비조정 4주택 이상, 법인 | 12% | 12.4% | 13.4% |
| 증여 (일반) | 3.5% | 3.8% | 4.0% |
| 증여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상) | 12% | 12.4% | 13.4% |
| 상속 (일반) | 2.8% | 2.96% | 3.16% |
| 상속 (무주택 세대 1주택) | 0.8% | 0.96% | 0.96% |
| 신축 (원시취득) | 2.8% | 2.96% | 3.16% |
상가·토지 매매 4.6%, 농지 매매 3.4%, 농지 상속 2.56%, 상가·토지 상속 3.16%, 상가·토지 증여 4.0% (모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근거: 지방세법 제6조제19호(중과기준세율 2%), 제10조의2(무상취득 과세표준), 제11조(부동산 취득 세율), 제13조의2(법인·다주택·증여 중과), 제13조의3(주택 수 판단), 제15조제1항(상속 1가구 1주택 특례), 제20조(신고·납부기한), 제151조(지방교육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취득 시기), 제28조의2(중과 예외), 제28조의3(세대 기준), 제28조의4(주택 수 산정),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제28조의6(증여 중과 기준·예외), 제29조(1가구 1주택).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제10호의4·제11호(비과세), 제5조제1항제1호·제6호(세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서민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2026년 11월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