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안에 마쳐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이 더 공제됩니다. 넘는지부터 계산합니다.
빚이 더 많은지 확인하는 기한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 때 신고한 가액이 나중에 양도세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시가,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중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상속세와 나중의 양도세가 함께 달라집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이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입니다. 분할 등기 기한도 있습니다.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넘게 인출하고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유언이나 사전증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부동산·채무를 조회합니다.
부동산은 시가와 유사매매사례를, 예금은 사망일 잔액을 확인합니다.
배우자공제와 나중의 양도세까지 놓고 방법별 세액을 비교표로 드립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부연납이 필요한지 함께 봅니다. 이후 세무서 확인 요청에도 대응합니다.
사안마다 달라서 정확한 목록은 상담 후에 정리해 드립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상속 부동산을 나중에 팔 계획이면, 상속 때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신고해 두는 쪽을 검토할 만합니다.
한정승인은 빚을 물려받는 범위의 문제이고 상속세 신고는 따로 판단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모두 확인한 뒤 계산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입니다. 법정상속분 한도도 있어 분할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 전 1년 안 2억원, 2년 안 5억원을 넘는 인출은 용도를 밝혀야 합니다. 통장 내역으로 쓴 곳을 정리해 둡니다.
매매·감정·비슷한 거래가격 같은 시가가 있으면 그 금액이 먼저입니다. 시가가 없으면 국세청이 고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쓰고, 고시가액이 없는 건물은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더해 평가합니다.
세무기장을 맡기신 거래처는 상속·양도·증여 신고 보수를 30% 할인해 드립니다.
재산 규모와 평가 대상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거주자 상속은 1.5배입니다. 최종 보수는 재산 목록을 확인한 뒤 확정합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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