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으로 실수령액과 4대보험(근로자·사업주 부담), 사업주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급여 형태
비과세
급여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비과세분은 4대보험과 세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본인 포함
대표자 본인 보험료
사업주 부담 설정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의 요율. 비워두면 0으로 계산합니다.

이번 달 실수령액은?
왼쪽 정보를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4.75%사업주도 4.75%
합계 9.5%
건강보험3.595%사업주도 3.595%
합계 7.19%
장기요양13.14%건강보험료의 13.14%
사업주 같은 금액
고용보험0.9%사업주 0.9% + 0.25~0.85%
산재는 사업주 전액

근로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

처음 직원을 뽑았다면

  • 사업장 성립신고: 직원을 처음 쓴 날부터 14일 안에 4대보험 사업장 신고
  • 직원 취득신고: 건강보험은 14일 안, 국민연금·고용·산재는 다음 달 15일까지
  • 대표자 본인: 개인사업자도 직원이 생기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고, 직원 중 가장 높은 보수보다 낮게 신고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고용·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챙길 서류

  •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쓰고 1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는 매달 지급할 때 함께 줘야 합니다
  • 퇴사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 (건강보험은 14일 안)

이 계산기에 없는 것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청년 소득세 감면
  • 상여금·연차수당 등 매달 다른 급여
  •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확정)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신고는 세무기장에 들어 있습니다

직원 입·퇴사 신고, 대표자 가입까지 같이 챙깁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 상담 상담 신청